2023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 시급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휴수당 폐지 논란까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2023년 최저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임금)
우선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986년 12월 31일 관련벙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 입금은 매년 08월 0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확인 방법
2023년 1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급여를 알아보려면 포탈 사이트 네x버에 최저시급이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월급, 시급, 주급 등으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으며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입력 시 한 달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 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최저 시급 계산기 확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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